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
-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 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⑫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②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 재산(대구시 6,900만원) 공제 - ③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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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1,833.5천원/월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4.1천원/월 이내 (4인 기준) | 6회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 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생계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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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