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목 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유형
유형 | 내용 | 참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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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형 |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 학교급식, 스쿨존지원, 경륜전수 등)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원칙 |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시니어홍보단, 돌봄시설, 취약계층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등) |
만 65세 이상 (일부프로그램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음식점, 아파트택배 등)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간병사, 경비원, 청소원, 판매원, 가사·육아도우미 등) |
※참여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국내거주 외국인은 국적취득시 참여가능.
참여기간 및 활동비
구 분 | 활동시간 | 활동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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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 (봉사)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취약계층지원,공공시설봉사 등 |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 월29만원 |
노인일자리 (근로) | 사회서비스형 |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인,노인서비스지원 | 10개월 (월 60시간) | 월76.1만원 (주휴수당 포함) |
시장형 | 제조,매장운영,택배,세차 등 | 수익금, 보조금에서 지원 | ||
취업알선형 | 수요처기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 참여신청서 및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참여자 선발(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계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군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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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 | 5 | 6 | 4 | 6 | 5 | 6 | 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