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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란?

사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장제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

  • * 무연고사망자
    1. ①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명복공원 및 구·군 공영장례 부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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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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