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
목적
-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친화도시 지정
- 지정기준 :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이후 재지정)
- 지정절차
추진실적
- 현황 : 수성구(‘22년 지정), 달서구(’22년 지정), 달성군(‘19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