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시설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생계보호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5개소의 생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입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음
보호기간
- 5년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 단위로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입소절차
- 1.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3. 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주거지원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급식비 지급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시설명 | 홈페이지 | 소재지 | 시설장 | 정원 (명/세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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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모자원 | 소망모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구 새방로 25길46 | 이성애 | 190 (36세대) |
053-557-5798 |
하은빌리지 | 남구 대덕로 181 | 안신애 | 68 (24세대) |
053-471-4096 | |
목련모자원 | 수성구 파동로 26길 6 | 이창훈 | 60 (24세대) |
053-763-5185 | |
자용모자복지관 | 자용모자복지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달서구 달구벌대로 301길 186 | 박민석 | 65 (25세대) |
053-564-1043 |
본마을빌라모자원 | 본마을빌라모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 조은아 | 60 (25세대) |
053-568-5115 |
구청 연락처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3-661-2353 | 동구청 가족지원과 | 053-662-4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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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복지정책과 | 053-663-2545 | 남구청 복지지원과 | 053-664-2535 |
수성구청 여성가족과 | 053-666-2533 | 달서구 아동가족과 | 053-667-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