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577-4206
2026년 지원대상 호가대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1인당 월25만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1인당 월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65%(3인가구 월 348만원, 4인가구 422만원 등) 이하 대상확대 청소년부모(부와모, 모두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최근수정일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