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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미리보기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신고 (소방공사감리지정신고)
  • 대통령령이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연면적1,0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할 특정소방대상물, 길이 1,000m이상 지하구)
  • ※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14조제1항)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차 : 시정명령(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처리기한 3일
구비서류
  •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다운받기 (별지제14호)  다운받기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별지제14호) 미리보기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사본
  •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수수료 없 음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 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중요사항 변경)
    • 시공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항전단, 제17조2항- 1차 : 10만원,2차 : 50만원,3차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사목 (7))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3월, 3차 : 등록취소)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때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1월, 3차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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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김혜정
전화번호
053-350-4037
최근자료수정일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