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물품 등 생필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사회봉사과)에서는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에게 구호물품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품목 | 전량분(3인 이상) | 감량분(2인 이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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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 | 3매 | 2매 | |
운동복 | 2착 | 1착 | |
취사용구 | 1조 | 1조 | 4인기준 취사도구 |
가스렌지 | 1개 | 1개 | |
런닝셋트 | 4셋트(남녀용 각2셋트) | 4셋트(남녀용 각2셋트) | |
양말 | 4켤레(남녀용 각2켤레) | 4켤레(남녀용 각2켤레) | |
수건 | 2장 | 1장 | |
백미 | 10kg | 10kg | 농협일반미 |
화장비누 | 1개 | 1개 | |
세탁비누 | 2개 | 2개 | |
부탄가스 | 2개 | 2개 | |
치약 | 1개 | 1개 | |
칫솔 | 5개 | 2개 | |
화장지 | 2개 | 2개 | |
포장대 | 1개 | 1개 |
※ 5인 이상 세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호물품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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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호품 | 담요 | 1매 |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
누비이불 | 2매 | ||
구호의류 | 1착 | ||
내의셋트 | 1셋트 | ||
2차 | 취사도구 | 1조 | - 취사시설이 없을시 1차 구호품과 함께 지급 - 백미는 입고가 지연될시 라면(2박스)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가스렌지 | 1개 | ||
부탄가스 | 2개 | ||
백미 | 10kg | ||
일용품 | - 필요시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 |
※ 대규모 화재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됩니다.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재해사망자·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의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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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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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한적십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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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담당부서
- 현장대응과
- 담당자
- 이충희
- 전화번호
- 053-350-4098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