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및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요
화재사고로 인해 본인 및 가족 등이 다쳐서 부상의 정도가 단기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소실되어도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받고자 할때 건강보험증의 소실로 인해 건강보험증 미제시시에는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하시고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소급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국가에서 예우해 드립니다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과 더불어 국가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가 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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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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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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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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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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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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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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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현장대응과
- 담당자
- 이충희
- 전화번호
- 053-350-4098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