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고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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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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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신청신청서,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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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감면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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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 담당부서
- 현장대응과
- 담당자
- 이충희
- 전화번호
- 053-350-4098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