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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종류와 주요보상내용

화재보험은 화재손실로 부터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대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 및 도난·상해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구분 주요내용
가입내용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기본계약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 ① 직접손해
    • ② 소방손해
    •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선택계약
  •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징
  •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되지 아니함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소멸성보험

  • 화재사고만을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저렴한 보험료의 소멸성보험-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기본계약
  •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 ① 직접손해
    • ② 소방손해
    • ③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선택계약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손해 방지와 경감조치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사고의 발생시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손해보험회사에 알리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르고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가액(시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보험금의 지급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미리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지급액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하고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금액에 손해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기타 참고사항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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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