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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근거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대상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연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
- 최초점검(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중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대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시기
- 작동점검 :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며,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 최초점검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그 밖의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점검자격
- 작동점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함)
- 그 외 대상(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등)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종합점검과 동일)
-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신설)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실시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 30%, 작동 30%)
- 세대 점검률은 중복 가능함(종합점검을 실시한 세대가 다음 작동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세대 점검률에 포함됨)
-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는 전수점검 실시
결과보고
-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온라인(소방민원센터) 및 방문 접수
- 제출기한(15일)에 점검 종료일 및 토요일과 공휴일 미산입
- 제출기한의 만료가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다음날, 이튿날) 제출 가능
결과의 게시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
벌칙 및 과태료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58조제1호)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8호)
- 10일 미만 지연 보고: 50만원
-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지연 보고 : 100만원
- 1개월 이상 지연 보고 또는 미보고 : 200만원
- 거짓보고 : 300만원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면제 또는 연기신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으로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