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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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안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임대신청
(사전 예약제 운영)
임대료납부
(금융기관 납부 및 카드결제 가능)
농기계 출고
(예약일자 방문 후 수령 출고)
농기계 반납
(반납시 세척, 주유 후 반납)
농기계 임대 방법
- 임대대상 : 관내 전농가 (주민등록과 농경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농업인)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2일이내
- 출고시간 : 09:00~18:00
현황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번호
- 053-803-7616
- 최근자료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