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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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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절차

  • 민원실민원인 검사신청
  • 담당과시험분석 시험성적서 작성
  • 민원실시험성적서 교부

준비사항

  • 시험용 검체
  • 검사 수수료
  • 시험 의뢰서(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검사신청 방법

  • 의뢰인이 검체와 수수료를 지참하여 민원실에 의뢰서 작성 접수
    ※ 민원서비스반(☎760-1211~1213)으로 사전예약, 상담 후 시료 수거 가능

수수료 납부방법

  • 민원실 접수처에서 직접 납부(현금, 카드 가능)

의뢰 시 유의점

  • 식품, 의약품, 폐기물 등 검사 시 : 사전에 해당부서와 전화 또는 개별 상담 후 의뢰
  • 관공서에 등록 신고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 반드시 해당공무원의 봉인 또는 확인 후 의뢰

시험성적서 발송

  • 의뢰인의 주소로 성적서(원본) 우편 발송(그 외 요청시 팩스 가능)
  • 내원시 직접 교부 가능

폐기물 검사 절차

  • 참고용
    민원인 연구원 방문민원서식 작성 및 시료 접수분석(시료별 처리기간 소요)성적서 발송
  • 신고용
    연구원에서 사업장 방문민원서식 작성 및 시료 채취분석(시료별 처리기간 소요)성적서 발송 및 지정폐기물 판정 시 관할 시군구와 지방환경청에 결과 알림
자료관리 담당자 :
총무과 김동길
전화번호 :
760-1211
최근자료수정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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