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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및 검체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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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및 검체소요량 - 시료유형별 검사,민원처리기간,시험 검사용 검체와 시료소요량
시료유형별 검사 민원처리기간 시험 검사용 검체·시료소요량
의약품류 및 화장품검사 단일성분제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마약류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준함
복합성분제제 55일
일반화장품 15일
기능성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30일
식품검사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규격검사 15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식품 등의 수거량에 준함. 가공식품 : 600g(ml)(단, 캡슐류는 200g)
  • 유탕처리식품 : 추가 1kg
  • 자연산물 : 시행규칙 참조
  • 식품첨가물
    1. 규격적부시험: 고체(200g), 액체[500g(ml)], 기체(1kg)
    2. 비소·중금속함유량시험 : 50g(ml) 단, 일부 식품유형의 경우 미생물검사에 대한 식품공전이 개정됨에 따라 수거량을 600g 이상이면서 포장단위가 8개 이상이 요구됨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 15일
식품첨가물 검사 15일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30일
세균발육시험, 식중독검사 17일, 20일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중 즉석섭취, 즉석조리 및신선편의식품검사 15일 총 600g 이상이면서 6개 요구됨
예) 100g x 6개, 50g x 12개
축산물 검사 18일
  • 식육·포장육 : 500g이상
  • 식용란 : 30개이상
  • 살균(멸균)식육가공품 : 100g이상 6개
  • 비살균 식육가공품 성분규격검사 : 500g이상
  • 유가공품 : 150g이상 6개
  • 알가공품 : 100g이상 6개
  • 분쇄가공육 : 100g이상 6개
  • 그 외 세균수, 대장균(군)수, 식중독균 1종검사 : 100g이상 6개
  • 식중독균 2-4종검사 : 200g이상 6개
  • HACCP관련 미생물검사 : 500g이상
  • 한우확인검사 : 50g
  •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검사 : 100g
  • 기타 시료에 관한 문의 : 760-1311
가축질병검사 18일
  • 병성감정 : 질병진단에 필요량 (검사항목당 최소필요량)
  • 혈청검사 : 혈청 2 ml이상(검사항목당 필요량)
감염병실험실진단, 배양기간 3주 이상인 미생물검사 18일
30일
법정감염병진단검사통합지침에 준함
환경오염도검사 소음, 진동, 대기검사 20일 출장검사
하수 검사 12일 물 2L 이상
오수 검사 12일
폐기물 검사 15일 폐기물 500g 이상
- 7개, 8개, 11개, 13개 항목 : 유리용기
토양오염도 검사 17일
  • 중금속 및 불소 분석용 : 폴리에틸렌백(300g 이상)
  • 시안 및 유기물질 분석용 : 광구 유리병(200ml 이상)
  • BTEX, TCE, PCE, 1,2-DCE 분석용 : 광구 유리병(200ml 이상), 메탄올 주입 샘플병(30ml, 5~10g)
수질검사 먹는물 8개 항목 7일 물 2L 이상
9개 항목 이상 15일 물 6L 이상
먹는샘물(50개 항목) 15일 물 8L 이상
정수기(2개 항목) 10일 물 1L 이상
지하수, 생활용수(20개 항목), 농업, 공업용수(15개 항목) 15일 물 4L 이상
목욕장 목욕물 원수(5개 항목) 10일 물 2L 이상
욕조수(5개 항목) 15일 물 2L 이상
온천 목욕물 온천원수(1개 항목) 10일 물 2L 이상
온천욕조수(3개 항목) 15일 물 2L 이상
수영장수(9개 항목) 12일 물 2L 이상
냉각탑수 15일 물 2L 이상
어린이활동공간환경
유해인자검사(모래)
기생충(란) 8일 모래 250g 이상
중금속 5개 항목 17일 모래 500g 이상
자료관리 담당자 :
총무과 김동길
전화번호 :
760-1211
최근자료수정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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