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농수산물 ․ 의약품 등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의뢰
-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에서 운반.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하여 의뢰
- 냉장 검체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반.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아이스 사용시 검체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
-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저온(5℃± 3 이하)을 유지시키면서 의뢰
어린이활동공간 모래(토양)검사 시료채취 방법 안내
- 기생충(란)
- 어린이가 모래나 흙을 가지고 놀거나 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선정
- 선정된 공간을 중심과 동, 서, 남, 북 5개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구역 내 모래(토양)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 또는 동물 출입이 용이한 1곳을 선정
- 선정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한 양으로 약 250g을 채취
- 채취한 시료는 가능한 즉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시험 전 까지 저온(5 ± 3 ℃)으로 보관
- 중금속(Pb,Cd,Cr6+,Hg,As)
- 선정된 지점을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포함 동, 서, 남, 북 5개의 기준점을 5~10m 간격으로 채취
※ 면적이 협소하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간격을 임의로 축소하여 채취 - 시료 채취 시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없는 플라스틱 기구를 사용하여, 토양 표면의 잡초나 유기물 등 이물질 층을 제거한 후 표토층(0~15cm)을 대상으로 약 500g을 채취
※ 필요 시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채취한 시료 중 300g을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입구가 넓은 200mL 이상의 유리병에 가득 담고 밀봉 후 가능한 즉시 의뢰
※ 시료채취방법은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시료채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생활환경과(760-1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지점을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포함 동, 서, 남, 북 5개의 기준점을 5~10m 간격으로 채취
- 자료관리 담당자 :
- 총무과 김동길
- 전화번호 :
- 760-1211
- 최근자료수정일 :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