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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 센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 문의
주소지 관할 구.군 지역아동센터담당부서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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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으로 선정) -
이용시간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필수 운영시간* 운영목적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학기중 : 14:00 ~ 19:00 / 방학중 : 12:00 ~ 17:00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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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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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 아동보호(일상생활지도, 위생·건강관리·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안전귀가지도·5대안전의무교육)
- 교육기능(교과학습지도, 숙제지도, 예체능활동·적성교육, 인성·사회성교육·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 정서적 지원(연고자(보호자)상담·아동상담·정서지원프로그램,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 문화서비스(관람·견학·여행·체험학습, 공연·행사)
- 지역사회연계(기관홍보, 인적연계·기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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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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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신청자격 세부 내용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41p 참조
1)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2)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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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행정복지센터 등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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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
구청
이용승인
-
센터
서비스 제공
-
구청
사후관리
또는 확인
-
- 담당부서
- 청년여성교육국 > 청소년과
- 담당자
- 김현정
- 전화번호
- 053-803-5221
- 최근수정일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