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아동돌봄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 : 1577-2514
- 관련사이트
-
이용대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12세 아동
-
서비스유형
- ① 시간제 : 만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돌봄(1회 2시간 이상 / 연간 960시간)
- ② 영아종일제 : 만3개월~ 만36개월 이하 영아돌봄(1회 3시간 이상 / 월 60~200시간)
- ③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④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 돌봄 지원
-
운영내용
가정 내 돌봄,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교 지원, 병원 동행 등
-
이용요금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종합형14,400원/ 질병감염아동13,290원 /기관연계18,480원
※ 정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가~다형)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종합형, 유형(기준 중위소득) 유형
(기준 중위소득)시간제서비스 일반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_가사보조 미취학(만 0세~6세) 취학(만 7세~12세) 미취학(만 0세~6세) 취학(만 7세~1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9,418원
(85%)1,662원
(15%)8,310원
(75%)2,770원
(25%)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가형*
(한부모·장애부모·
장애아동·청소년부모)
(75% 이하)9,972원
(90%)1,108원
(10%)8,864원
(80%)2,216원
(20%)9,972원 4,428원 8,864원 5,536원 나형
(120% 이하)6,648원
(60%)4,432원
(40%)2,216원
(20%)8,864원
(80%)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1,662원
(15%)9,418원
(85%)1,662원
(15%)9,418원
(85%)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 14,400원 - 14,400원 -
서비스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주소지 구·군 가족센터
-
처리절차
-
이용자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신청·접수
-
구·군
정부지원 결정
-
가족센터
서비스 제공 (연계)
-
- 담당부서
- 청년여성교육국 > 청소년과
- 담당자
- 김현정
- 전화번호
- 053-803-5221
- 최근수정일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