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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교육부의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시범운영을 시작(28개교)
으로 매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의거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문의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또는 교무실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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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오후돌봄교실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의 1∼2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 가정의 3∼6학년 학생 중심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간 틈새 시간에 돌봄교실 이용(휴식, 독서, 과제활동 등)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참여 가능 -
이용시간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6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필수 운영시간*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오후돌봄교실: 19시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학기중 : 11:00 ~ 17:00 / 방학중 : 08:30 ~ 17:00 -
이용요금
- 이용료: 간식비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1) 전액 지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36% 이하 -
운영내용
- 오후돌봄교실: 저학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돌봄 프로그램 운영(무상, 매일 1개 이상), 간식 제공
-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 프로그램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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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신청·접수(집중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입생은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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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신청자격 세부 내용은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또는 교무실로 문의
1) 초등돌봄교실 교육활동 신청서
2) 초등돌봄교실 신청 증빙서류(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등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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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재학 중인
초등학교로 신청 -
돌봄업무담당자
자격확인/돌봄서비스
이용 학생 선정 -
선정 학생
돌봄교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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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년여성교육국 > 청소년과
- 담당자
- 김현정
- 전화번호
- 053-803-5221
- 최근수정일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