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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정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 아동돌봄 정보와 돌봄기관을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1. 아동돌봄 정보
  2. 다함께 돌봄 센터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문의

    주소지 관할 구.군 지역아동센터담당부서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 ‘만6세이나 입학전인 아동’인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돌봄유형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현황 및
    운영내용

  • 이용시간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필수 운영시간
      학기중 : 14:00 ~ 19:00 / 방학중 : 12:00 ~ 17:00
      * 운영목적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이용요금

    무료

  •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접수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자격 세부 내용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41p 참조
    1)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2)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보호자
      행정복지센터 등

      돌봄서비스 신청

    • 구청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 구청

      이용승인

    • 센터

      서비스 제공

    • 구청

      사후관리
      또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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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여성교육국 > 청소년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53-803-5221
최근수정일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