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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센터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문의
주소지 관할 구.군 지역아동센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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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 ‘만6세이나 입학전인 아동’인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돌봄유형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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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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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운영내용 -
이용시간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 필수 운영시간* 운영목적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학기중 : 14:00 ~ 19:00 / 방학중 : 12:00 ~ 17:00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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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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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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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신청자격 세부 내용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41p 참조
1)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2)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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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행정복지센터 등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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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
구청
이용승인
-
센터
서비스 제공
-
구청
사후관리
또는 확인
-
- 담당부서
- 청년여성교육국 > 청소년과
- 담당자
- 김현정
- 전화번호
- 053-803-5221
- 최근수정일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