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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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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분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연구원 방문 고객에 대하여

  • 방문하는 고객에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000과 000입니다”라고 친절히 맞이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고객에게는 민원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전용 주차장 5면을 확보하고 시료운반용 손수레를 비치하여 주차 및 검사시료 운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반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담을 요청하실 경우 친절히 응대하고, 검사업무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 시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 인사말, 소속부서 및 성명을 또렷하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친절하게 답변하고 업무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림과 동시에 해당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업무담당직원에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꿔줌으로써 같은 내용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부서 간 잘못 걸린 전화의 경우에도 해당 부서를 찾아 바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일 경우 통화가능시간을 알려드리고 고객의 정보를 메모하여 2시간 이내 고객께 전화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현장 시료채취 등 시험ㆍ검사 시

  • 현장방문 시 고객을 대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항시 패용하며 먼저 “안녕하십니까?”라고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장방문 시료채취 및 검사 시 시료채취자는 채취에 앞서 작업용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 관련된 사안의 수거ㆍ조사는

  •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접 실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홍보하여 시민보건ㆍ환경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건·환경·동물위생 민원서비스 제공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찾아오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늦어도 1분 이내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민원을 응대하여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된 검사민원을 법정기일 만료이전에 꼭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이 궁금해 하시는 검사·시험결과는 우선 전화, 팩스로 알려드린 후 시험성적서를 우편 및 전자문서로 발송해드리겠으며, 시험성적서 결과를 보다 빨리 알고자 직접 방문하신 고객에게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

  • 시민의 보건 증진과 건강생활을 위한 우리 연구원의 시험·검사 등 관련된 정보와 지식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받아보시는 ‘시험성적서’에는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고, 시험결과 및 그와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 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부적합내역 등에 대한 문의시 답변이 가능한 경우는 전화로 바로 답변하여 드리고 상세한 답변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민원상담예약접수제도’를 활용하여 상담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우리연구원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불친절·불만족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접수되었을 경우 고객께 즉시 사과드리고, 해당담당자는 주의를 주며 체계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사무착오나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 동일 건에 한하여 재차 방문 시 1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를 이행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나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경과될 경우는 경과·지연사유를 우선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험결과(성적서)는 100%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이를 어긴 경우 고객에게 합당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의견 제시방법

  •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불편부당한 사항 및 시정사항 등 고객의 요구와 불만내용 등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화 : 민원서비스반장 760 – 1210
    • FAX : 760 - 1355
    • 우편 및 방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지산동), 42183
    • 홈페이지 : https://www.daegu.go.kr/dgihe/
  •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조치계획과 개선내용을 함께 시도행정포털시스템 보건환경연구원 게시판에 공개하겠습니다.

방문고객 협조사항

  • 고객께서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시는 시료는 잘못된 채취, 포장, 운반 등의 요인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검사 의뢰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균검사가 있는 시료는 멸균·밀폐된 용기 사용
    • 검사시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깨끗한 용기 및 포장재 사용
    •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량(민원사무별 이행목표 참조) 준수
      ※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검사의뢰하시면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에 대한 안내 및 접수처

분 야 별 품 명 문의전화 접수처
수질 관련 검사 먹는물, 정수기, 생활용수, 수영장, 목욕물 760-1255 총무과
민원서비스반
폐기물 관련 검사 분진, 소각재, 광재, 폐사, 오니류, 폐흡착제 등
식품관련검사 식품, 축산물 등
잔류농약 등 검사 농산물, 식품첨가물 등
기 타 교통 및 위치안내 등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분야명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일) 단축이행목표(일) 단축(일) 시료소요량
수질 먹는물(수돗물 59개항목) 15 14 1 6L이상
먹는물(지하수 46개항목) 15 14 1 6L이상
먹는샘물(50개항목) 15 14 1 8L이상
지하수 중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15 14 1 4L이상
식품 등 식품 18 16 2 600g이상
(산가, 이물 추가검사시 1kg추가
미생물(n=5)시험 포함 경우 100g단위 6개)
농산물잔류농약 30 25 5 2∼5kg이상
환경 토양오염 20 17 3 유류시험:유리병(용기) 200g이상(밀봉)
기타토양시험:500g이상(밀봉)
오 수 12 10 2 2L
폐기물검사
(항목 : 7, 8, 11, 13개)
15 13 2 300g이상
수처리제 18 16 2 500g이상
동물위생 축산물검사 18 17 1 500g이상
가축질병검사 18 17 1 혈청검사: 혈청 2 ml이상
자료관리 담당자 :
총무과 김동길
전화번호 :
760-1211
최근자료수정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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