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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안전성검사란?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경매 전에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부적합농산물을 폐기시키고 출하 제한 조치를 하며
  • 유해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2013년 9월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전담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4층)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 안내 이미지 아래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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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 농산물
    • 잔류농약 테크나젠 외 244종 경매전 농산물 월18여회 실시
    • 잔류농약 테크나젠 외 467종 경매후 농산물 월2회 실시
    •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월2회 실시
    • 방사능(세슘, 요오드) 월1회 실시
  • 수산물
    • 방사능(세슘,요오드)검사 월2회 실시
    •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검사 월2회 실시

부적합 농수산물 조치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조치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조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법률 기준 미달품 출하자 제한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최근 1년 이내 1회 적발시 1개월간 출하 제한
2회 적발시 3개월간 출하 제한
3회 적발시 6개월간 출하 제한

기타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기타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적용법률 조치기관 행정처분
농약관리법 시,군,구 생산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 판매금지 등 조치

안전한 농산물 섭취요령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상추, 깻잎, 시금치를 대상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약이 묻은 농산물일지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하면 상당량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잔류 농약 제거율 : 가열(85%) 〉세제 세척(47%) 〉수세(38%)

따라서 대부분의 농약은 농산물의 겉면이나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세심하게 잘 씻고,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한다면 농약으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 섭취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크기·모양·색깔 등 보기 좋은 것만을 선호하는 잘못된 소비행태가 농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소 벌레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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