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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쟁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려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구분(항소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개념,종류 및 사례
구분 개념 종류 · 사례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가. 취소소송
    •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예) 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나.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

      예) 운송사업등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소송 등

  •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리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기관소송, 민중소송

  • 개별법률에 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민중소송중 국민투표무효소송과 대통령 · 국회의원 · 시(특별시, 광역시)도지사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자치구 · 시 · 군의 장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은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임
  • 기관소송은 모두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음.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전치주의

  1. ①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2. ②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적격

  1.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2. ②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의 제한

  •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밖의 임의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하며
  • 어느 경우에나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

직권주의

  1.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2. ②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들은 고등법원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事情)판결

  1.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2. ② 통설과 판례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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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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