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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및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2003년부터 시행)

표시대상 제품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등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포장재 중 분리배출 표시지정을 받은 품목 (※ 지정표시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분리배출 표시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리스트
구분 표시도안 도안 파일다운로드
jpg ai
페트 무색페트 무색페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다운로드 다운로드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비닐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캔류 캔류 캔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팩 종이팩 종이팩 종이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
(의무 대상 제외 품목)
도포첩합 도포첩합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리 유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 방법(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크기(가로, 세로 최소 8mm이상)
  • 색상(표시대상 제품, 포장재의 전체 색체에 대비/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
  • 위치(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분리되는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분리배출 표시제도 안내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분리배출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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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26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최희진
전화번호
053-8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