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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
22 장애인 및 유공자 세금 감면 혜택 2017-02-01 대구시 57

[질문]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대상자

   - 본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 4급)

                  고엽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판정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급~14급)

   - 공동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 공동인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

 

○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

 

○ 추징요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를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 대체취득 자동차는 감면받고 있던 종전자동차를 신차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폐차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

   -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등)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배우자 등)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됨
21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비용 2017-02-01 대구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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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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