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2023-1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행정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