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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 - 202호
평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49호(2010.11.22)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2-118호(2012.11.20)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변경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63호(2013.4.1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221호(2016.12.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95호(2017.05.3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82호(2017.10.3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20-20호(2020.2.10.)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20-61호(2020.3.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