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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독촉 (1)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0-01-12
조회
104
글내용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미래성장추진본부를 빠른 시일내 구성하고 
구청장 및 시장 군수는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에서 공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자면  다가오는 - 중간 삭제 - 납기인 주민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만 공립의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을 지을 수가 있다. 그것이 복지국가인 것이다. 공립의 노인복지시설들을 개인들이 지어 놓은 건물을 정부가 빌려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재활용해서 운영하지 않겠다면.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독촉 (1) 

..........................................................
관련대호 181021-1(2018. 10. 21, 일요일 04:34)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7곳 시도지사)
..........................................................
와 관련입니다. 


========== 목 차 ============ 

0. 현황 및 문제점 

0. 발전 방향 
1.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1-1. 주민세 인상, 노인 복지 추진 시행 
2. 구군청 식품안전팀 신설 
2-1. 어린이 급식센터 영양사의 근무 
3. 공영시장의 장장에 식품 전문가 발령 
4. 영양사 개업시 천만원 무이자 대출 - 정부 이자 지원 
4-1. 음식점 운영시 ‘식당 책자’ 비치 
5. 공동주택 아파트 1층 음식점화 - 미취업의 여성 복지 

0. 기대효과 

========================================= 

0. 현황 및 문제점 

- 각시도청의 식품안전과는 무얼하는 부서일까 ? -

현재 구군청에는 농업기술센터(이전 농촌지도소)가 있으나 시도청에서는 관련 부서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부산시청에서는 지역 경제국(국장 : 행정3급) 또는 농수산국(직급 3급)은 있는 듯 했다. 
부산시청에는 5.6년 전 해양 수산과(과장 : 행정4급)가 있는 듯했다. ‘과’ 라면 공무원법에서의 직위에서 직급이 4급의 자리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경남도청, 경북도청, 경기도청에 식품안전과가 있는 듯하고 
이의 필요성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두가 되었다. 이곳에는 농업직, 식품위생직, 수산직 및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장(미래조직으로 현재는 행정6급직)이 영전해서 갈 수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산하 구군청의 공무원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지시를 하면 그리 이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예 지시를 않았다. 
아니라고요 ? 
즉 지시도 하지 않고 또한 아래에서는 이행도 않고 행정조직만 구성하고 있은 것이다. 아니라면 경북도는 문재인 대통령께 포도주에 대한 사업 보고를 했는지 ? 
제안자는 제안자의 요청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북도청 식품안전과는 무얼 하는 곳인가 ? 
그리고 울릉도의 특산품인 오징어채의 생산을 빅딜 식품으로 생산해 줄 것을 두차례 요청했는데 역시 ‘소 귀에 경 읽기’ 였다. 
뭐 경북도는 소싸움 한다고요 ? 

그러하니 세칭 농기구(?)가 되고 말며 그곳에 영양사인 여성 공무원을 채용하면 같이 전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르나 10여년 전 부산시 어느 구의 식품위생계에는 영양사(여성)가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하고 있었으니(분위기) 제안자가 현 식품위생팀에 당장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원 소속지 : 공영시장)를 파견장소로 주문하여도 수렴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선순환 ? - 
구군청에서는 식품안전팀(현 행정6급)을 신설해서 일을 하다가 업무를 잘 수행하면 → 시도청 식품안전과 등에 당해 공무원을 영전시켜 근무시켜서 승진(행정6급 →행정 5급)하면 → 구군청인 아래로 내려보내고 구군청에서는 식품안전계장(행정 5급 - 구청과 군청이 합한 미래의 직위인 계장직)을 맡으면 바람직한 공무원의 순환 보직이 된다. 
그리고 상기 시도청의 식품안전과장(여성, 행정 4급)은 구군청의 복지과장(현 행정 5급 → 동 및 구청의 통합구청의 행정4급)으로 이동 발령해서 맡으면 여성의 보직도 연결이 된다. 
동과 구청이 통합이 되면 동장들이 5급이므로 이 중 성실한 공무원을 4급으로 진급시켜 여성 공무원 4급은 구청의 복지과장으로 맡기고 행정 5급은 여성계장(⤌ 여성팀장), 식품안전계장(미래조직 행정5급)을 보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식품안전과가 미래 성장본부의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있다. 본부장(시도지사)의 역할을 식품안전과장이 대리로서 역할을 못하면 당사자인 과장은 허수아비가 되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당장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공영 시장의 장장, 어린이 급식센터 영양사, 기관청의 영양사)에 대한 발령의 업무도 맡을 수 있으나 이도 미래 성장 추진본부에서 맡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해야 인사를 시장(본부장)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글은 부산시에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을 독립시켜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한 부정적인 답변에 대한 제안자의 항변으로 서두에 적은 글이다. ( 제목 :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독립 / 요청일 : 2018년 9월 및 11월 ) 

..........................다 음 ............................ 
부산시청 시민소통관 공감시정(市政)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 소셜미디어 톡톡부산 ’ 이란 전자 게시판을 관리하는 담당자 김**씨, 그리고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김**씨는 - 이하 내용 줄임 
............................................................ 

부산시청은 미래성장추진본부를 조속히 구성해서 
제안서 109쪽의 황*선씨(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 2000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근무 )를 발령하고 
기획실 공무원 몇명과 전 부산대 이*수 교수(전주 이씨)의 아들이 부산시청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배치하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여기에서 고위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은 것은 
제안자의 요구는 수렴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먼저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태는 시도지사가 상위 중앙부서에서나 정치권에서 유입되어 행정조직권을 교육용 등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쁜 관습이다. - 중간 삭제- 
한국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이후 어느 대통령은 (공무원과 국민들이) 대통령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했다. 


0. 발전 방향 

1. 
각시도청은 충남 안희정 지사가 운운한 미래성장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필수 인원만 배치해야 한다. 본부장은 시도지사이다. 
적어도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 

1-1. 
아울러 주민세 납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부산시는 주민세를 인상하고 /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양로원의 직영화, 공영 유료 양료원의 운영, 공영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건립 운영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2. 
구군청에서는 *1)  식품안전팀(팀장 : 현 행정6급 여성 공무원)을 신설하고 
당장은 별로 할 일(지원)이 없을 것이므로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홍보(지원)를 하도록 하고 * 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의 출근부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식품 요약집의 발행은 여성팀장의 소관이다. 부녀회 조직을 식품안전팀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리고 구청 총무과는 통장의 관리와 부녀회 조직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이전 구청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새마을 업무로써 부녀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2-1.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는 이제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영양사는 - 중간 삭제 - 근무하도록 하고 기존의 영양사(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공영의 어린이 집이 건립되면 그곳으로 발령한다. 즉 기관청의 영양사이다. 

3.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영양사회 사무국장을 조건없이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장장으로 발령해서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싫다면 어쩔 수 없다. 보수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장장의 대우와 같이 하고 이를 밝혀서 의향을 타진해야 한다. 취임하면 홈페이지에서는 장장의 경력을 밝혀야 한다. 공영시장 아래에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나간 농산물 검사소도 있으며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는 시설직 및 농업직도 있어 [가능한 일]을 해나가고 부산시장실에는 일일보고를 하도록 한다. 그리하자면 매일의 (종이) 일일 업무일지를 쓰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무’ 로 보고하면 된다. 
[가능한 일]이란 
판매 실명제,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포장지 재활용(딸기 수납통 및 검은 비닐 봉투 및 양파 주머니 재활용)이며 포장지로써 비닐봉투 대신 신문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도매시장 전체를 순회하며 살펴야 한다. 
그리하자면 소형의 차(골프장에서의 전기차 등)가 있으면 편리하다. 차량에는 외부용이 아니므로 오른쪽 차 유리창에 둥근 태극표기를 붙이면 구분이 될 것이다. 


4. 
제안자는 얼마 전 영양사가 개업하면 무이자로 은행에서 대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은 음식점 개척의 선구자로서의 정부의 지원이다. 
금액은 천만원으로 5년간이다. 
개업에서의 식기구는 재활용 센터(금정구 남산동 소재 - 중앙대로변)에서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언젠가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음식점에서의 식기구를 가전제품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이다. 
상기 은행에서의 대출 조건으로 큰 평수를 선택하면 손실도 크므로 10평이내의 식당에 간이 한식점(비빔밥 포함)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며 조리원 1인과 영영사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고 식단을 그리 선정해야만 종사원 자신들의 식생활도 손쉽게 된다. 
개업에서의 마음가짐은 식당을 부엌으로 생각하고 식구(食口)가 많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 있다. 
* 제안자는 갓 영양사를 취득한 여성은 물심양면(개업하는 음식점의 자리값 + 음식 조리법 전수)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하기를 권유해 보고 싶다. 
참고로 충남도청은 비빔밥을 프랜차이저 식품으로 개발했다던데 어디까지 왔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는 갓 영양사를 취득한 여성은 물심양면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하기를 권유해 보고 싶다.......... 
     - (중간 삭제 - 
한국 국회 및 정부가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를 승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듯하다. 세간에서는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사는 주부는 월 80만원으로 값을 매겼다 - 중간 삭제 - 
왜 여성들이 부엌을 탈출하려고 하고 세칭 가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고 나서 자가 영업하는 영업장이 ‘자본 위에서의 놀음’ 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이 ‘마지막 식민지’ 라고요 ? 
아니고 노니 염불을 하고 있다고요 ? 
세계는 가정에서 식품 및 음식을 여성들에게 맡겨놓고 있다. 본인이 1980년대 가정학을 공부하면서 유럽의 어느 백인국가에서 가정에서의 부엌파출부를 흑인을 들여 나라가 흑인 및 백인 차별의 국가에서 탈피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들었다. 

4-1.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는 식단에 대해 하나하나 식품성분을 명시한 식단 책자를 2,3개 마련해서 걸어 놓아야 한다. 식단명과 식재료(성분)을 적고 간단한 조리법(열탕, 볶음, 굽기, 생채 등)을 설명한 책자이다. 

나물의 경우 미나리 나물이면 
0. 미나리 나물 (취나물 ) - 식재료 : 미나리, 된장, 마늘, 깨소금, 참기름, 간장 / 삶기 / 원산지 : 정부 식품, 공영시장, 직접 재배 
로 표기하면 되며 성분(식재료)이 다르면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레시피(함량도 표기)를 내어 놓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간판에는 000(영양사)  간이 한식점이라고 적고 이름 뒤에 영양사를 적으면 금상첨화이다. 그리해야 식사대가 다소 비싸도 고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테니까. 

5. 공동주택 아파트 1층 음식점화 
 호수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중 평수가 다소 넓은 아파트는 음식점화 하면 기존의 식기구 및 부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간판만 붙이면 된다. 물론 영양사가 운영하는데 이로써 영양사는 아기도 키우고 살림을 살아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먹는 식품이 주인의 식품과 같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고안은 영양사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운영하면 다소 수입이 적어도 위안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가정의 점심시간에는 주부가 혼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는 가정에 혼자 남는 주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참고로 
제안자가 공무원 27년간 근무한 2000년도(행정 6급-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가처분 소득은 
연 총 26,923,800원(월평균 : 2,243,650원)이었고 
* 봉급(순수 기본 봉급)은 
연 총 21,507,470원 ( 월 평균 : 1,792,289원)(- 참고 문헌 : 제안자의 2000년도분 가계부) 


0. 기대효과 
1. 기초 식생활 중시 
2. 가정 주부 여성, 천시 현상 방지 
3. 정부식품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4. 자녀를 양육한 50,60대 여성의 유휴인력 활용 
5. 영양사의 일자리 확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봉급(순수 기본 봉급)은 
 연 총 21,543,510원(월 평균 1,795,20원)이었다 → (2020년 1월 가계부 다시 집계) 21,507,470원 ( 월 평균 : 1,792,289원)로 정정.  
  순수 기본 봉급이란 당직비(일숙직비), 급양비(밥값에 해당), 외근비 및 여비, 특근비, 초과근무 수당 등 제 수당을 제외한 월 봉급으로 매월 20일이 봉급 지급일이다.  (2020. 1. 12 일요일 안정은 수정 및 보충 기록 ) 

-- 2019. 6. 15(토) -- 
등록 : 2019. 6.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9. 6. 28(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4의 내용 부분 수정 
....................................
등록 : 2019. 6. 2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4의 내용 부분 수정 / 머리 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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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에서는 *1)  식품안전팀(팀장 : 현 행정6급 여성 공무원)을 신설하고 
당장은 별로 할 일(지원)이 없을 것이므로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홍보(지원)를 하도록 하고 * 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의 출근부를 관리해야 한다..........

   구군청에서 식품안전팀을 신설하는 문제는 
당장이라도 [ 다음,  지방자치법 112조 2항 ] 에 의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시도지사가 나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은 이곳 식품안전팀에 출근해서 출근부에 날인하고 현장에 나가 일을 하되 외근부는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번호를 제출한다. 업무를 마치고 귀청하지 못할 때에는 식품안전팀에 전화를 하고 바로 퇴근해도 되지만 일을 마치면 귀청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그대로 방관하면 직무유기이다. 보고는 구두(말)로써 보고를 해도 되고 단순 보고가 곤란하거나 사항이 중요하면(꼭 해결이 되어야 하는 등) 식품안전팀장에게 서면(종이와 펜 또는 컴퓨터 글씨)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서 밑에는 보고일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000, 인장 또는 사인을 해야한다.  근무 중 응급한 일이 있으면 119를 부르도록 한다. 


=======[ 다음 지방자치법 112조 2항 ] 외 ===========
==========================================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내용 줄임 -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등록 : 2018. 4. 8(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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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
★ 2 .............................................................................

지방자치법
===========

  --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상기 헌법 ( ★ 1- ※) 과 지방자치법( ★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대통령령).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 - 이하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지방 자치법 9조, 15조, 26조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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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지방자치법 제 15조 각주 -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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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 1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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