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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 규칙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0-03-25
조회
23
글내용
[ 식품안전처장 - 규칙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 ※ 외 16곳 시도지사 

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를 공립 어린이집의 영양사(즉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 - 영아, 아기 및 아이를 포함한 구성원 70인 이상의 공영 어린이 집 

기존의 유치원, 아가방 및 공사설의 어린이 집은 보육관련 법령에서 100인 이상의 아이를 맡는 곳에서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여 100인이 안되는 어린이 집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음식이 불안해지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들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의 영양사 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를 각시도에서 근무시키고 있는 듯하며 동시에 각시도청은 공영의 어린이 집을 점차 늘리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 아기 및 아이를 포함한 구성원 70인 이상의 공립의 어린이 집에서는 영양사를 채용하고 영양사는 적정수의 조리원 또는 조리사를 채용한다. 


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근무 순서 번호표 발행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순서표를 발급해서 공립의 어린이 집이 설립되면 기관청의 영양사로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호봉은 근무한 기간을 가산한다. 
물론 인사관리로서 공무원증도 발급해야 한다. 공무원증에서의 근무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이다. 순서표란 2014년도에 보건소에 근무하던 영양사 20명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로서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무 순서표는 2014년 *월 *일 (No 1~20)으로 발급하고 이어 2015년 *월 *일(No21)로 부여해서 시도지사의 관인을 찍어 순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해야 전임 대통령 및 전임 시장의 방침이 전수(傳受)될 수가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안상영 시장 당시) 부산시에서는 1회용 행사에서의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증이 있다고 했다. 제안자의 입장을 빗댄 것이다.  


3.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 공영 농산물 시장 안에 둔다 ( 시행령 제4조3)
   의 3항 - 시행규칙 
   학교 및 어린이 집 단체 급식소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당해 시도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농림직 5급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4.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 구내식당 직영 - 영양사 1명 발령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에는 구내식당을 1곳 직영하며 영양사(1명씩)는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 기간직이 아님 )
    1. 영양사 아래에서 일할 조리원은 당해의 영양사가 고용한다. 
    2. 매월의 손해에 대한 보전은 시도청의 세외수입으로 충당해서 구내식당의 직영을 보증한다. 운영의 손익(손해, 이익)은 적자 예방의 방법으로 하여 영양사는 다달이 얼마의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손해가 있는 달의 보전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직영하는 공영시장(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영전시장(부산 벡스코 등)에서의 단체급식소는 절대 수익 사업장은 아니다. 

    ※ 고객의 수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다소 유동적인 공영시장 및 공영 전시장은 구청 및 시청과 달라서 고객이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양사 및 조리원들의 보수는 매월 점심 등 판매량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 예견된다. 그리해도 영양사 1인의 월 보수는 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조리원 및 조리사의 보수는 2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음식의 판매량이 많으면 조리원이나 설거지 인력을 늘려야만 한다.   

등록 : 2019. 9. 9 (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12. 10 (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전문 삭제(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보수 외) , 부분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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