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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상한 행정소송
작성자
손민호
등록일
2020-05-07
조회
600
글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폐합성수지 1일 187.2톤을 연료로 사용하고 하루 20~24시간 가동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SRF화력발전소의 건축신고(용도변경)에 대한 불법들입니다.

1.건축법의 용도변경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의 불법 등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의해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전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먼저 받고 건축법에 의해 용도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웰[(주)대×산업]은 2018년 1월부터 영천시청에 1차는 주2 건축물 1,600㎡를 용도변경신청했고 2, 3차는 주2 건축물 800㎡를 발전시설로 건축부서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천시가 불허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2는 총면적이 1,600㎡로 폐기물관리법의 최종 허가도면을 보면 자원순환시설은 파쇄, 선별, 압축시설과 폐목재보관시설180㎡를 포함해서 850㎡~900㎡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신고(용도변경)내역을 보면-
1차 
2018년 1월 11일 건축지적과는 건축신고(용도변경 주2 건축물 모두인 1,600㎡)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보호과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1월 18일까지 회신하라고 합니다.
1월 18일이 아닌 2월 6일 환경보호과의 협의회신에는 
1.현재 “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가 유효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을 통해 사업부지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2,“보관 중인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시설로의 사용이 종료”되어야 함

※1.의 “현재 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가 유효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을 통해 사업부지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며”라는 내용은 “주2 건축물 1,600㎡ 중 우측 900㎡ 정도가 자원순환시설이고 900㎡ 중에 폐목재보관시설180㎡(가로9m×세로20m)과 720㎡정도가 재활용시설이다.
700㎡정도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니다.
그러니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부지를 분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글로 표현하기어렵지만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변경허가 받은 내용과 변경도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2 건축물 모두가 불법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의 답변을 보면 2017년 8월 19일 원인모를 화재로 주2 건축물에 허가받은 폐목재는 없고 타다 남은 폐합성수지와 타다 남은 온갖 잡동사니폐기물은 주1동과 주2동 주변에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2 건축물의 재활용시설도 화재로 문제가 생겨 자원순환시설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주2 건축물의 폐목재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이 화재로 문제가 생겨 종료된 것 같습니다.

2차 
건축지적과 5월 2일 환경보호과에 보낸 “건축신고(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은 5월 14일까지)”를 보면 
주2 건축물 자원순환관련시설 800㎡를 발전시설800㎡로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입니다. 
2018년 5월 10일 환경보호과는 주2 건축물 800㎡가 아닌 주2 건축물 1,600㎡에 대한 건축지적과에 회신을 합니다.
※주2 건축물 1,600㎡가 불법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표시변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나목의 검토의견을 보면 2018년 1월 11일 협의에 대한 2월 6일의 협의회신처럼 “현재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가 유효하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통해 사업부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함”
“폐기물보관시설로 사용 중인 해당 건축물에 보관 중인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로의 사용이 종료되어야 함”등의 의견으로 건축지적과에 회신을 합니다.

2차  추가협의서 
5월 8일 건축지적과에서 환경보호과에 “건축신고(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추가협의서”를 보내면서 5월 14일까지 회신하라고 합니다.
“고경면 삼산리 4×1-5번지 외 1필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민원이 있으니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저촉여부 등 결과를 5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내용은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허가내역 
가. 2011년 8월 23일 최초허가 (소재지: 고경면 삼산리 산 ×번지 ※현 삼산리 4×1-5)
나. 2014년 2월 13일 변경허가(소재지: 고경면 상계로 178-××)
다. 이후 현재까지 소재지에 대한 변경사항 없음.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환경보호과의 회신내용을 (주)대×산업의 대표이사 백모씨가 모르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동문서답식의 이상한 내용의 민원을 한 모양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회신내용은 “소재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2 건축물 1,600㎡(가로80m×세로20m) 모두가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되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주2 건축물 1,600㎡(가로80m×세로20m)의 중앙부분의 폐목재보관시설 180㎡(가로12m×세로15m)와  폐목재보관시설에서 우측 옆에 720㎡ 정도의 재활용시설이다.”
“건축신고(용도변경)된 주2 건축물의 좌측 800㎡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이 애초부터 아니고 일부 폐목재보관시설이 포함되니 변경허가를 통해 사업부지(소재지)를 분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과 도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대×산업은 2011년 8월 23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최초허가 이후 2014년 2월 13일 변경허가, 2014년 3월 11일 변경허가, 2014년 3월 19일 변경허가, 1016년 1월 29일 변경허가, 2017년 1월 9일 변경허가, 2017년 3월 7일 변경허가, 2017년 3월 20일 변경허가, 2017년 6월 2일 변경허가까지 각종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가 유효하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통해 사업부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함”
※“폐기물보관시설로 사용중인 해당 건축물에 보관 중인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로의 사용이 종료되어야 함”이라는 뜻을 모를 수 없습니다. 

2차 추가재협의 
2018년 8월 13일 건축지적과에서 자원순환과(환경보호과에서 이관)로 “보완완료에 따른 추가재협의”공문(문서번호 자원순환과-7107)을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1.환경보호과-15537(2018.5.10.) 및 고경면 5003(2018. 5.30)호와 관련입니다.
2.고경면 삼산리 1필지 상 건축신고(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완료 후 재협의하오니 민원인을 감안 2018년 8월 16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부서는 자원순환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건축지적과의 “보완완료에 따른 추가재협의”에 따라 8월 14일 자원순환과의 협의회신을 보면
※2.“폐기물처리업(자원순환관련시설)은 자원순환과- 1043(2018.5.28.)호에 따라 “허가취소 되었으며 주2건축물에 보관 중인 폐기물(폐목재)이 없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허가취소입니다. 법적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종료되었습니다.
화재 후 폐기물(폐목재)과 재활용시설이 없어 자원순환관련시설도 종료되었습니다.

3차
2019년 1월 21일 건축지적과에서 자원순환과로 “건축신고(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를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주2 건축물 1,600㎡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좌측 편 800㎡를 발전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화재로 건축물 반 이상이 불타버린 주1 건축물이 철거되고 주2 건축물이 주1 건축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8일 자원순환과는 건축지적과에 “변경허가, 허가취소, 자원순환시설종료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공사 중 폐기물처리에 대한 내용의 회신”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1차, 2차, 추가협의, 추가재협의 때 이미 그런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안 보냈다.”고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건축지적과의 집요한 건축신고(용도변경)를 폐기물관리법을 앞세워 잘 버티던 자원순환과는 3차 때 무슨 이유인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중 건축신고(용도변경)의 “협의결과내역” 1차, 2차, 추가협의, 추가재협의, 3차 중 “추가재협의”에 대한 자원순환과 회신내용이 건축지적과에 의해 위조되어 있습니다.
추가재협의(2018. 8.14. 자원순환과-7107)의 “보완완료에 따른 재협의”의 회신결과를 “보완”이나 “허가불가”가 아닌 “허가가능”으로 회신내용은 “자원순환과-7107호로 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자원순환과-7107호의 내용은 2.폐기물처리업(자원순환관련시설)은 자원순환과-1043(2018.5.28.)호에 따라 “허가취소”되었으며 주2건축물에 보관 중인 폐기물(폐목재)이 없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허가가능”하다는 회신내용이 아닙니다.
회신결과도 2018. 5.28. 자원순환과-1043호에 의해 “허가취소”되어 1차, 2차,  추가협의 등의 “보완(변경허가)”도 아니고 “허가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입니다.
건축지적과와 환경보호과(자원순환과)의 “협의와 회신” 그리고 건축지적과의 “협의결과내역”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추가재협의”의 위조로 1차, 2차, 추가협의 등의 회신내용이 모두 위조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이며 그 고의를 감추기 위해 장난을 많이 친 것입니다.
3차의 회신도 심각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주무관인 7급 서ㅇㅇ은 첫 번째 심리 후 조사에 들어가자 휴직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서ㅇㅇ이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 표시변경된 주2 건축물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14년 2월 21일 주1 건축물2,400㎥와 주2 건축물1,600㎥가 폐기물처리시설(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불법표시변경” 되어있습니다.※※※
당시의 협의 결과 중 환경보호과(현 자원순환과)의 회신내용을 보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장소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2건축물은 폐기물처리시설(현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나 변경허가 받은 적이 없고 2017년 1월 9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음으로 주2 건축물 1,600㎡의 중앙에 보관면적180㎡(가로9m 세로20m) 보관량108톤의 폐목재보관시설이 변경허가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제14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①법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①법 제25조 제9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허가내용과 허가도면을 위조했다면 형법상에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변경허가 등을 위조하지 않고 담당공무원과 결탁 또는 묵인 하에 허가내용 등(주2 건축물도면 등)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공소시효는 7년이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주)대×산업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최초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와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보면

1.최초허가일은 2011년 8월23일입니다. 환경보호과-1743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번호는 영천-제164호입니다.
대암산업의 허가도면에서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2,400㎡ 중 좌측 800㎡에 용융시설과 분쇄시설 그리고 폐기물보관시설50㎡(가로10m 세로5m)인 것으로 보아 보관량은 50톤으로 추측됩니다.
주2 건축물은 허가가 없습니다.

2.2014년 2월 13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변경내용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재활용량, 업종, 허용보관량, 폐기물보관시설, 기술관리인, 대표자 변경입니다.
재활용방법변경은 용융하여 고형연료생산에서 선별하여 폐합성수지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 건축물의 재활용시설인 용융시설과 분쇄시설은 없어지고 선별시설(습식)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 2,400㎡ 중 재활용시설 600㎡와 보관시설200㎡가 800㎡(가로40㎡ 세로20㎡ 보관량800톤)의 보관시설로 변경되었고 선별시설만 보관시설 옆에 있습니다.

3.2014년 3월11일 압축시설이 추가로 변경허가 됩니다. 도면변경은 없습니다.

4.2016년 1월29일 대표자변경과 기술관리인이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되었습니다. 도면변경은 없습니다.

5.2017년 1월9일 업종, 재활용대상폐기물, 폐기물재활용시설, 허용보관량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업종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합성수지원료생산)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고형연료제품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변경은 선별기, 압축기에서 파쇄기가 추가로 허가되어 주1 건축물에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14년 2월 21일 주1 건축물2,400㎥와 주2 건축물1,600㎥가 폐기물처리시설(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불법표시변경” 되었지만 2017년 1월 9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음으로 주2 건축물 1,600㎡의 중앙에 보관면적180㎡(가로9m 세로20m) 보관량108톤의 폐목재보관시설이 허가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의 중앙에 폐합성수지보관시설600㎡(가로30m 세로20m) 보관량은 600톤(기존800㎡ 800톤)으로 위치와 보관면적, 보관량이 변경되었습니다.

6.2017년 3월7일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당초는 주1 건축물에 있던 폐합성수지보관시설[600톤, 600㎡, 600㎥(30m×20m×1m)], 선별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중 압축시설이 없어지고 선별시설(진동체선별, 자력선별)과 파쇄시설이 주2건축물 폐목재보관시설 옆에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7.2017년 6월2일 폐기물재활용용량, 폐기물재활용시설, 허용보관량이 마지막으로 변경허가(2017년 8월10일 화재, 2018년 5월 28일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파쇄시설, 선별시설(진동체선별, 자력선별)에서 압축시설이 추가로 허가되었습니다.
변경허가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 중앙의 폐합성수지 보관면적 600㎡가 800㎡로 보관량600톤이 8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주2 건축물의 폐목재보관시설은 보관면적과 보관량은 변동이 없는데 가로9m 세로20m에서 가로12m 세로15m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예정지 등이 다른 법률(건축법 등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지?)에 저촉되는지 각 부서에 협의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각호의 의제사항도 제6항의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폐기물재활용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허가나 변경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28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종합재활용(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2 건축물(현재는 주1 건축물로 변경) 1,600㎡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업(자원순환관련시설)으로 최초 변경허가된 2017년 1월 9일과 3월 7일 최종 변경허가된 6월 2일 변경허가도면을 보면 주2 건축물 건축물도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900㎡ 정도입니다.
건축물용도변경신청한 주2 건축물 800㎡는 좌측 800㎡입니다.
이곳은 700㎡정도가 빈창고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웰이 발전시설로 건축신고(용도변경) 신청한 주2 건축물 800㎡는 처음부터 자원순환관련시설이 아니고 지금도 아닙니다.※※※

※(주)×웰은 2018년 10월 경 경상북도에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아닌 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를 합니다.
11월 29일 경북도에서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아닌 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수리된 도면을 보면 화력발전소부지는 대성산업부지 전체이고 설치면적도 발전소와 폐합성수지 보관창고 등으로 발전소시설이 허가 받은 부지면적6,600㎡ 설치면적4,500㎡ 보다 훨씬 큽니다.

2.건축법의 용도변경과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주)×웰은 2015년 6월 30일 허가가 났지만 진출입로가 없고 삼산리 산×-3번지는 허가가 나지 않았고 상계로 178-××은 부지가 없고 (주)웰크×××이 떠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초부터 불이 나지 않은 대성산업의 주2 건축물 1,600㎡ 모두를 두 번이나 용도변경신청했다. 철회하고  세 번 째로 불이 나 엉망이 된 주1건축물은 철거하고 주2 건축물을 주1로 변경하여 1,600㎡ 중 800㎡를 화력발전소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용도변경 또는 건축, 준공, 가동이 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인데 (주)×웰은 적반하장격으로 주민들에게 협박성내용증명(피해보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1항 제3호 나목에는 설비용량(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설비용량이 10%가 넘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인데 건축물 주2동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을 1,600㎡중 800㎡를 발전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고를 영천시청 건축부서에 했습니다.
화력발전소사업면적6,600㎡(2,000평) 설치면적4,500㎡(1,363평)이 800㎡로
줄면 설비용량은 얼마나 줄겠습니까?
설치면적4,500㎡의 17.777...%로 82%이상이 줍니다.
대지면적6,600㎡로 계산하면 12.1212...%로 87%이상이 줍니다.
설비용량도 당연히 여기에 비례하여 줄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변경허가 대상이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101조(벌칙)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3,000만원이고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3.불법폐기물보관과 화재
2017년 8월 19일 화재로 불타 없어진 폐합성수지 등이 영천시청자료에 의하면 2,800톤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주1 건축물 지붕 위까지 압축된 폐합성수지 등이 꽉 차있었고, 비탈면(산) 쪽 가로 벽 120m를 모두 뜯어내어 주1 건축물과 비탈면(산) 사이에도 엄청나게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주2 건축물에도 잡동사니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1 건축물의 연면적은 2,400㎡이고 지붕까지 높이는 5~6m 정도일 것입니다.
2,400㎡×높이를 4.5m로 해도 압축된 폐합성수지 등은 1만800톤입니다. 
그기에 120m벽을 뜯어내고 비탈면(산) 쪽으로 엄청나게 쌓여진 압축된 폐합성수지 등을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 주1 건축물은 철거가 되었지만 그 주변에 1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주2건축물 주변에도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주)대×산업의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1. 2014년 2월 17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2014년 2월 18일~3월 17일까지 1달간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날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2. 2016년 1월 22일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3월 3일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3. 2017년 5월 8일 폐기물보관시설 외 장소보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기간초과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 제39조의 3 제27조에 의해 영업정지3개월

4. 2017년 11월 1일 같은 행위로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

※※※2017년 6월 2일 주1 건축물의 보관량이  600톤(면적600㎡)에서 800톤(면적800㎡)으로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제9호에는 제25조 제9항 제1호와 제2호(제27조 제2항 제8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제1호의 내용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제2호의 내용은 “허가받은 양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산업의 엄청난 범죄행위의 결과에 대해 영천시청 자원순환과에 질의해보니 “고발했는데 약식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가 계속 되었는데 약식기소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2017년 6월 2일 변경허가(600톤에서 800톤)를 생각하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4.허가취소부분
2015년 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삼산리 4×1-5번지)에 영천SRF가스화발전사업허가[사업주 (주)×웰 사업비280억원, 폐합성수지 하루 187.2톤을 연료로 소모, 전기생산은 시간당 8메가와트. 하루 가동시간 20~24시간]가 났습니다.
영천시청에 관련허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서류가 없다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서류 몇 장만 주었습니다.

※2014년 11월(날짜는 없음)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3번지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전기사업허가신청서 1장을 모 방송국에서 입수했고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5년 1월19일자 영천시청에 의견문의한 서류2장과 2015년 1월27일 영천시청의견서(부정적인 의견)1장이 2015년 6월 30일 허가서류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첨부서류로 보이는 2014년 9월 24일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의 “PIPING & INSTRUMENT DIAGRAM”이라는 제목의 배치도가 포함된 발전소설비도면도 영천시청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산리 산×-3번지(32,842㎡)는 상계로 178-××(일반주소는 삼산리 4×1-5번지와 삼포리 7×6-1번지)의 옆에 있고 상계로 178-××은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주)대성산업입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관련된 2015년 5월 (주)×웰의 영천SRF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이 포함된 2015년 6월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허가신청서도 나타났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상계로 178-××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주)대×산업과 비슷한 2동의 건물과 화력발전소설비 등이고 부지경계선을 보면 ※삼산리 산×-3번지와 상계로 178-××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에 삼산리 산×-3번지에 신청한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허가에 연관된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문의에 의한 1월27일 영천시청의 1장짜리 의견제출서류 2.의 가목을 보면
“신청지 부지 주위에 축사 및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발생 및 유해가스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제기”
나목은 “폐기물유입으로 인한 마을 미관상의 문제 및 지가하락”
다목은 “인근 재활용공장(대×산업 상계로 178-××을 칭함)은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라목은 “신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되어 아주 부정적입니다.

※삼산리 산×-3번지의 전기사업허가신청(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려했는지 보완조치했는지 신청자가 취소했는지 그 결과는 서류가 이것 밖에 없어 알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30일 상계로 178-××의 (주)대×산업(길 주소는 상계로 178-×× 일반주소는 삼산리 4×1-5번지와 삼포리 7×6-1번지)의 삼산리 4×1-5번지에 허가된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연관되어 2015년 6월5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 문의를 했습니다.
영천시청의 의견서는 2014년 11월의 삼산리 산×-3번지 허가신청과 관련된 2015년 1월27일 아주 부정적인 의견과는 달리 “시공업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SRF 가스화발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차후 야기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 등 합의점 도출이 필요함”으로 긍정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에 의견문의서와 별송한 서류로 추정되는 2015년 5월 (주)×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1페이지에는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삼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폐합성수지)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발전소 소재지를 보면 상계로 178-××이 아니고 삼산리 산×-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6월 30일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허가서류 중 영천시 고경면사무소가 작성한 주민의견서에도 상계로 178-××이 삼산리 산×-3번지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고 ”SRF 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도“에도 상계로 178-××이 아닌 삼산리 산×-3번지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보면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1-5번지(15,704㎡)와 삼포리 7×6-1번지(5,420㎡)이고 도로명주소 고시일은 2011년 7월 29일입니다.

※“삼산리 산×-3번지와 상계로 178-××은 다른 곳으로 연접해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체배치도를 보면 2014년 11월 삼산리 산×-3번지에 허가신청한 배치도와 축척만 조금 다르지 같습니다.
부지경계선은 많이 지웠지만 같습니다.
※상계로 178-××의 부지경계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의 전 주소인 삼산리 4×1-5번지와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의 전 주소인 삼포리 7×6-1번지의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삼산리 산×-3번지나 상계로 17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배치도(2곳의 배치도는 같은 곳으로 확신)의 부지경계선을 보면 삼산리 산×-3번지나 (주)대×산업(상계로 178-××)주위에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주)×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1페이지 발전소위치를 보면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삼산리 4×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산업인 상계로 178-×× 안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의 허가서류 어디에도 총부지 21,175㎡(실제는 21,124㎡)중 발전사업부지6,600㎡(2,000평)와 설치면적4,500㎡(1,363평)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상계로 178-××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21,124㎡ 건축물 주1은 2,400㎡ 주2는 1,600㎡ 부1은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건축면적4,363㎡(부1의 2층면적은 제외)이며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1,124㎡이지만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산중턱을 깎아 만든 계단식 비탈면(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함)7,865.8㎡와 주1 건축물 2,400㎡ 주2 건축물 1,600㎡ 부1 건축물 373㎡와 시설 등이 16,266㎡이고 관련 건축물과 시설물 등이 골고루 산재해 있어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 6,600㎡와 설치면적 4,500㎡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영천시청이 재판부에 제출한 잔여부지 관련 도면측량이 잘못 계산되어 건축사사무실에 다시 의뢰해 도면측량한 결과를 보면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허가난 삼산리 4×1-5번지에는 잔여부지가 2,894.4㎡로 더더욱 없습니다.
억지로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지으려면 화력발전소를 가위로 오려 삼산리 4×1-5번지의 빈 공간과 허가나지 않은 삼포리 7×6-1번지를 포함하여 빈 공간을 다 채우면 가능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주)×웰의 영천 SRF(폐합성수지 등) 가스화발전사업계획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허가신청서 18페이지 붙임8에도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대×산업부지(상계로178-××) 내 일부를 발전소부지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도 (주)대×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부지가 없습니다.

※허가과정의 불법을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천시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허가부지가 없는데 발전소 허가난 곳이 어디냐?”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8월 8일 영천시가 “발전소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천시가 18년 8월 30일 상계로 178-×× 안에 발전소부지가 부족(상부기관이라 불법허가라고 직접표현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다는 도면측량결과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 및 허가취소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 29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허가연장을 하였습니다.
영천시는 2차 3차 4차 계속 허가취소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2015년 6월 (주)××웰의 영천SRF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3페이지 재무능력을 보면 총사업비 280억원 중 30억원은 자기자금(현물포함)이고, 25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자금활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제닉 56.6%(현금) (주)대×산업16.7%(현물) (주)웰크×××(현금)26.7%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허가신청서 10페이지 붙임1 사업주체 일반현황을 보면
법인명: (주)×웰 법인형식: 발전사업을 위한 설립중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구성은 사업주관사는 (주)×웰의 대표이사인 김×길씨가 대표이사인 (주)××제닉이고 17억원을 투자 지분은 56.6% (주)대×산업은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5억원 투자 지분은 16.75
※(주)웰크×××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주)웰크×××이 보증하여 ESCO자금 250억원으로 발전소 공사 책임준공건설사이고 8억원 투자  지분은 26.7%입니다.
서울의 한미은행 ㅇㅇ지점장 출신에게 (주)웰크×××에 대해 물어보니 “잘 안다.”면서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250억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단)에서 대출받아 화력발전소를 책임준공하기로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대×산업은 지분은 5%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산업은 상계로 178-××의 주1 건축물 내부와 주변, 주2 건축물 내부와 주변에 허가난 보관량을 엄청나게 위반하여 폐합성수지와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을 보관하다 2017년 8월 19일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 폐합성수지 종류 2,800톤(시청자료)은 소실되었습니다. 
폐기물은 대부분은 불을 끄고 난 뒤 잔불정리하면서 주1 건축물(지금은 철거) 과 주2 건축물 주변에 엉망진창인체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주)대×산업은 2014년 2월 17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2014년 2월 18일~3월 17일까지 1달간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날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22일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3월 3일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8일 폐기물보관시설 외 장소보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기간초과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 제39조의 3 제27조에 의해 영업정지3개월

※2017년 11월 1일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

※※※2018년 2018년 5월 28일 엉망진창인체로 쌓여있는 엄청난 폐합성수지를 치우지 않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미 이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에 의해 (주)대성산업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원순환관련시설)은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같은 허가신청서 14페이지의 3.타인자금부분에는 “(주)××제닉에서 ESCO자금을 융자 추천받고 (주)웰크×××이 보증하여 ESCO자금(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억원)으로 발전소 공사 책임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웰의 등기부등본에는 허가신청서의 (주)××제닉도 없고 (주)×성산업도 없고 (주)웰크×××도 없습니다.

※(주)대×산업의 연료조달은 허가취소로 불가능하고 부지확보도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으로 불확실하며 250억원의 자금에 대한 보증능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주)웰크×××이 (주)×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6월30일 상계로 178-×× 중 삼산리 4×1-5번지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허가가 문제[※※※진출입로가 없고 상계로 178-××의 (주)대×산업에는 발전소를 지을 부지가 없으며 상계로 178-××과 삼산리 산×-3번지는 다른 번지임 등의 문제이거나 애초부터 이름만 빌려줬거나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가 있어 (주)웰크×××이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가신청서 14페이지에 (주)××제닉이 ESCO자금을 융자추천받고, (주)웰크×××이 책임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는 연료인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받고 전기생산도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책임준공하기로 한 건실한 기업인 (주)웰크×××이 왜, 책임준공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허가신청서 11페이지를 보면 (주)에××닉은 대표이사가 (주)×웰과 같은 김×길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1호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제2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허가신청서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에는 경북 영천시 상계로 178-××(삼산리 4×1-5번지)로 같은 상계로 178-××인 삼포리 7×6-1번지는 없습니다.
위성사진에 대×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인 상계로 178-××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15페이지 별첨3. 현물출자계획서 (주)가×산업 1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업은 허가과정이나 투자예정에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이고 가야산업이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의 별첨3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산리 산×-3번지는 (주)가야산업소유입니다.
※삼산리 산×-3번지를 현물출자한다는 것입니다.
※삼산리 산×-3번지는 2014년 11월에 신청한 곳이고 상계로 178-××(삼산리4×1-5번지)의 옆입니다.
현재 삼산리 산×-3번지는 원상복구 과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발전소위치도에도 상계로 178-××(삼산리 4×1-5)로 되어 있고 삼포리 7×6-1번지는 빠져 있습니다.

※삼산리 4×1-5번지는 삼산리 산×-3번지의 옆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허가난 상계로 17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관련서류 중 영천시 고경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상계로 178-××와 삼산리 산×-3번지가 같은 곳인 것처럼 되어 있고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도”에도 상계로 178-××이 아닌 삼산리 산×-3번지가 사업부지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원 등에 영천시가 제출한 측량도면(잔여부지와 유휴면적 등)을 확인해보니 허가난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의 부지(대지면적6,600㎡, 설치면적4,500㎡) 보다 많이 모자랐지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천시가 건축설계사에게 다시 의뢰해보니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허가된 상계로 178-××(삼산리 4×1-5번지)에는 법원에 제출된 유휴면적보다 많이 줄어든 2,894.4㎡밖에 없습니다.

(주)대×산업과 (주)×웰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건축법의 도로)는 (주)대×산업과 (주)×웰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이라는 회사소유의 토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주)대×산업과 (주)×웰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진출입로는 (주)대×산업과 (주)×웰에서 코리아식품 소유의 진출입로 가기 전에 하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삼산리 산×-8번지와 산×-10번지(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대상임)를 지나 하천을 통과하는 폭8m 길이35m의 다리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 (주)대×산업, (주)×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허가받은 진출입로(건축법의 도로)가 없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어떻게 났으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는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웰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 폐업해야 할 수준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식품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건축법에 의해 신고나 허가가 되면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상계로 178-××(삼산리 4×1-5번지, 삼포리 7×6-1) 중 삼산리 4×1-5번지에 하루 187.2톤의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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