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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

농산물 검사 - 구분,검사항목,수수료(원)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잔류농약분석법
식품(인삼포함)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②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③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③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유해물질
중금속
납, 카드뮴(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수산물 검사

농산물 검사 - 구분,검사항목,수수료(원)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유해물질
중금속
①납, 카드뮴(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수은 35,200
③메틸수은 70,000
잔류동물용
의약품시험법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자료관리 담당자 :
식의약연구부 윤정식
전화번호 :
053-760-1401
최근자료수정일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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