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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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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별 검사기간 및 수수료

시료별 검사기간 및 수수료 - 검사시료,검사항목,법정처리기간(일),수수료(원)참고용,시료채취 시 유의 사항
검 사 시 료 검사
항목
법정처리
기간(일)
수수료(원) 시료채취 시 유의 사항
참고용 신고용
분진, 소각재 7 14일 113,900 153,900
  • 무색경질 유리병
    (n-H,유기인,PCBs,TCE,PCE) 또는 폴리에틸렌병(백)
    ※ 11개 항목은 유리병
  • 폐기물량으로 500g 정도
  • 수분이 많을 때 물기 제거
  • 입경은 5mm 미만으로 분 쇄 후 의뢰
  •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여러군데 채취 후 균질화
광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도자기,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이온교환수지 8 14일 124,700 164,700
오니,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토사 등 11 14일 181,900 221,900
구분(시험방법: 용출시험. 단, 기름성분은 함유시험) + 출장비
(40,000원)

항목별 검사수수료 및 기준

항목별 검사수수료 및 기준 - 검사항목,수수료(원),검사항목,지정폐기물 기준
검사항목 수수료(원) 검사항목 지정폐기물 기준
납(Pb) 15,100 7 3 mg/L 이상
구리(Cu) 15,100 3 mg/L 이상
비소(As) 16,900 1.5 mg/L 이상
수은(Hg) 11,800 0.005 mg/L 이상
카드뮴(Cd) 15,100 0.3 mg/L 이상
6가크롬(Cr6+) 17,700 1.5 mg/L 이상
시안(CN) 22,200 1 mg/L 이상
기름성분 10,800 8 5 % 이상
유기인 29,000 11 1 mg/L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28,200 0.3 mg/L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PCE) 0.1 mg/L 이상
수분(고형물) 2,200 - -
강열감량(유기물함량) 4,000 - -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 물환경연구부 임종기
전화번호 :
053-760-1291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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