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피해 주민지원서비스 주요 안내사항

화재피해 주민지원 서비스 주요안내사항-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화재증명원 소방서 증명서 발급 민원인요구시 즉시
생활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급(쌀, 담요 등)
조의금 지급(30만원)
시·도, 시·군·구 구호물품 지급
(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의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보험 혜택
7일
공무원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7일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로부터
3년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국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기한만료 3일전



신고기한
3일(5일)
7일
7일
3일
즉시
지방세 시·군·구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발생일로부터
30일
7일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납기종료 전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발생일로부터
2년
즉시
기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요구시 즉시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20일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20일
관할차량
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즉시

※ 모든 지원업무에「화재증명원」필요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현장대응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53-350-4098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