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화재진압, 화재조사, 등 소방현장 활동 필요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설치 운영함.
- 구조, 구급대원의 활동시 요구조자나, 신고자 등 관계자에 의한 폭행 방지 목적으로 운영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관리 방법
- ①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목적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부서 | 수탁업체 | 연락처 |
---|---|---|
119종합상황실 | 위니텍 | 053-350-4076 |
※ 119종합상황실 외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 관리
4.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각 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정보 주체)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③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4월 27일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변경일 : 2022년 4월 27일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임승준
- 전화번호
- 053-350-4047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