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내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위반행위
확인 시 5만원 지급
확인 시 5만원 지급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15종) |
|
| 신고 자격 | 누구든지 |
| 신고방법 | 신고서(별지 제1호 다운받기 )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 우편 ⋅팩스⋅정보통신망⋅신고센터를 통해 제출 |
| 필요서류 | 신고서(별지 제1호),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 포 상 금 | 1회 5만원 ※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될 시 지급 ※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제한 |
| 신고 위반행위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각 소방서 담당자
| 본부 | 중부소방서 |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
| 053-350-4037 | 053-601-4546 | 053-601-4336 | 053-320-4443 | 053-350-4736 |
| 수성소방서 | 달서소방서 | 달성소방서 | 강서소방서 | 강북소방서 |
| 053-607-3743 | 053-607-2842 | 053-602-4846 | 053-601-4695 | 053-607-5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