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부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2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와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민원인
    • 연금취급기관 확인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대장등본
    • 공단에 신청지자체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
    • 지 급
    민원인 → 연금취급기관 확인(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공단에 신청(지차체 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지급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현장대응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53-350-4098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