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다운로드 다운받기 위험물제소등설치허신청안내구비서류 미리보기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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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결 재 → 대장정리 → 변경허가 통보 |
처리기관 |
소방서 |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2호가목에 의한 금액표
구 분 |
수수료(원) |
제 조 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4만원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5만원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6만 5천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7만 5천원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9만원 |
저장소 |
옥 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2만원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2만 5천원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4만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5만원 |
옥외탱크저장소 |
특정 옥외 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외의 것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6만 5천원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
2만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
2만 5천원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
4만원 |
특 정 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기준공량(100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 |
합계 |
탱크본체심사 |
기초지반심사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
0.250 |
0.125 |
0.125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1.250 |
0 |
1.250 |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0.833 |
0.833 |
0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
0.291 |
0.125 |
0.166 |
기타 사항의 심사 |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
6만원 |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
8만원 |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
10만원 |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
12만원 |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
14만원 |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
16만원 |
암반탱크저장소 |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합계 |
탱크본체심사 |
기초지반심사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
2.000 |
1.000 |
1.000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7.541 |
0 |
7.541 |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6.541 |
6.541 |
0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
0.500 |
0.250 |
0.250 |
기타 사항의 심사 |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
18만원 |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
20만원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
22만원 |
옥내탱크저장소 |
2만5천원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
2만5천원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
4만원 |
간이탱크저장소 |
1만5천원 |
이동 탱크 저장소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의 것 |
2만5천원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
4만원 |
옥 외 저 장 소 |
1만5천원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
6만원 |
옥내주유취급소 |
7만원 |
판매취급소 |
제1종판매취급소 |
3만원 |
제2종판매취급소 |
4만원 |
이송취급소 |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5㎞ 이하인 것 |
2만5천원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
8만원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4만원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5만원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6만5천원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7만5천원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9만원 |
비 고
- 특정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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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시행령
(소방법시행령)
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 사항 |
종전시행령과 비교 제조소 명칭 변경사항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 |
석유판매 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
판매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
판매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취급소 |
저장취급소 |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저장소 |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
옥내·외저장시설 |
옥내·외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시설 |
이동탱크저장소 |
선박탱크저장시설 |
옥외탱크저장소 |
지하암반저장시설 |
암반탱크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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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사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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