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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방염안내
구분 내 용
접수처 소방서
방염신청 대상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 및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 노유자 시설(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 산후조리원,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여관으로 객실이 30개 이상인 것
  • 다중이용업소(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면적 66㎡(20평) 이상,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 다중이용업소(지상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면적 66㎡(20평) 이상, 100㎡(30평) 이상인 경우
신청서/구비서류
  • 방염후 처리물품의 성능검사 신청서 1부(신청서 양식 1)
  • 시공내역서 1부(신청서양식 2) / 평면도
수수료 20,000원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 19센티미터 * 29센티미터)
  • 시료절취 갯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처리 기간 15일
처리흐름도 설치신고서(소방도면) →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 → 성능시험 → 판정 → 결재→ 소방완비 →완비증명발급 → 소방방화시설 완비서류 접수 (방염 합격후)
제반 문제점 실크벽지, 필름지 그리고 fabric 등을 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방염 후 처리

방염 후 처리 안내
구분 내 용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장소
11층 이상 건물(아파트제외), 여관, 방송국, 촬영소, 전시장, 다중이용업소,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특수목욕장, 관람집회 운동시설(옥내 제외), 종합병원, 호텔
후처리 가능물품 합판, 목재, 섬유판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합판,목재)
천정 + 벽체면적의 30% / 50% : 스프링클러 설비 시 (간이스프링클러 포항)
* 불합격시 시료를 재절취 하니 방염도료를 4회이상 도장요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안내
구분 내 용
소방,방화시설
  •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
  • 지하 일반음식점 (66㎡ 이상시), 지상 일반음식점(100㎡ 이상시),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휴게음식점, 신종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전화방업, 화상대화업, 수면방업, 콜라텍)등
처리기간 3일
시설내용
  • 출입구. 비상구 : 방화문 설치 ( 도어체크 부착 )
  • 지상층 비상구설치 :
  • 피난방향으로 방화문 열림상태 (폭 75cm X 150cm)
  • 부속실 (폭 75cm X 150cm, 준불연재료 이상 설치)
  • 내장재 : 불연재료 사용 (방염벽지, 선처리필름, 실크벽지 사용불가)
    *종이벽지만 가능함
다중이용업소명 설치하는 안전시설
모든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 및 피난기구,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방화문,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피난안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콜라텍업, 화상대화방
영상음향차단장치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PC방,기타
영상물을 상영하는 업소
피난영상물
고시원 내부통로 및 창문
지하층, 무창층에 해당하는 모든업소,
권총사격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층이하 영업장 발코니 또는 부속실
5층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직통계단
주방 및 보일러설비(가스시설) 가스누설경보기,자동확산소화용구
다음각목의 설계도서
설치신고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 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 소방시설(기계. 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 창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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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배영호
전화번호
053-607-3747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