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화재사고 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 화재사고 시 가스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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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확인 화재증명원 (소방서) 사실확인원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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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확인원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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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지급 가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 담당부서
- 현장대응과
- 담당자
- 이충희
- 전화번호
- 053-350-4098
- 최근자료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