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 화재사고 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 화재사고 시 가스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청구절차

  • 사고확인 화재증명원 (소방서) 사실확인원 (경찰서)
  • 가스사고 확인원가스안전공사
  • 보험금청구·지급 가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현장대응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53-350-4098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