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 시민이 행정기관(민간위탁기관, 시보조금 지원받는 개인, 법인, 단체 포함)이나 개인이 행한 복지 및 인권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복지 및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 복지 및 인권분야 행정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 및 인권분야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
- 복지 및 인권분야 집단민원의 조정 중재
- 기타 복지 및 인권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단, 이미 수사, 감사,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