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 위생부서 ※ 융자 신청 전 대구은행에 대출 가능여부 확인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첨부
- 융자대상, 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
융자사업를 대상, 용도,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융자금리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용도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융자금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개선 자금 2억원 이내 3년 거치5년 균등분할상환 2% HACCP 지정 3억원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모범업소 지정 급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제외)건강기능식품업소 위생시설개선 자금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5년 균등분할상환 2%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업소 운영자금(위생시설개선 자금에 한함) 3천만원 이내 1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조리장 위생시설개선 자금 3천만원 이내 1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1%
융자처리 절차
-
융자신청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
적합·적격여부확인
및 융자대상결정구·군 위생부서
대구은행 -
융자금 대여대구시→대구은행융자금 대출대구은행→신청자
-
융자사업 완료 신고융자업소→
구·군청 위생부서 -
사업 완료 확인
(현장 및 증빙자료)구·군청 위생부서
대구은행
융자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시설개선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하는 자
(다만, 운영자금과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 신청 가능) -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인 자
- 영업허가(신고, 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융자상환 기한 전 전액 회수(상환) 대상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등록 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와 대출 당시의 관할 구·군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수탁 금융기관이 향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8.2.28.>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자격으로 융자를 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영업자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금은 융자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문의
부서명 | 전화번호(담당자) | 부서명 | 전화번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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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위생과 | 053-661-2761(2766) | 북구보건소 위생과 | 053-665-2761(2764) |
동구청 위생과 | 053-662-2761(2764) |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 | 053-666-2761(2764) |
서구청 위생과 | 053-663-2761(2763) | 달서구청 위생과 | 053-667-2761(2781) |
남구청 위생과 | 053-664-2761(2762) |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 053-668-2761(2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