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활용,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
- 처 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관련서식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