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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업개요

통학버스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통학버스 신고(예정)자

지원금액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 공고문 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

선정기준 및 방법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 (공고 접수기간)
    지원자 → 대구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
    대구시 → 지원대상자
  •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대상발표 후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대상발표 후 4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발표 후 4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보조금 지급 (접수 후 30일 이내)
    대구시 → 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내용 참고

유의사항

지원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은 2년이며, 2년이내 말소 및 일반 승합차량으로의 구조변경 시 일정 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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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8.01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류미아
전화번호
053-803-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