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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

우리 시에서는 마약류 및 의약품등 취급업소에 대한 현행관 주도 연1회 정기지도 점검 방법을 개선하여 업소 스스로 잠재된 문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약품등 감시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2005년도부터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

  •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를 위해 업종 별 자율점검 항목을 표준화하고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화
  • 업체의 임의적·형식적인 자율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항목설정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 업그레이드
  • 자율점검 미 참여 업체 및 미흡업체 중심의 수시·기획감시 강화
  •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료기관 자율점검 면제

적용대상업소

  •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동물병원 포함)

자율점검 실시방법

  • 자율점검 민원설명회(3월~4월)
    • 자율점검표 배포
  • 업체별 자율점검 실시(4~9월 중 실시)
    • 근거서류는 사본 제출
    • 점검항목 중 미취급 항목 및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적/부란에 "해당없음" 기재
  • 자율점검결과 자료제출
    • 관할 보건소 ‘자율점검담당자’ 앞
  • 자율점검결과 평가(10월)
  • 추진방법
    • 미보고(미참여)·미흡 업소는 시, 구·군 하반기 합동으로 직접 점검 실시(11월~12월)
    • 자율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 등을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검토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감면조치
    • 허위보고나 현저히 시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 중점점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서류
    중점점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구분별,제출서류,제출처,제출기한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기한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
    • 자율점검표
    • 도매상 허가증 및 적격지정서 사본
    구·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
    약국개설자 자율점검표 구·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
    의료기기판매업체 자율점검표 구·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구·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
  • 제출방법(구·군보건소 홈폐이지 공지사항 참고)

    구·군 보건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제출방법(구·군보건소 홈폐이지 공지사항 참고)

구·군 보건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

참고사항

  • 자율점검서류 서류제출시기, 자율점검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보건소 661-3834, 동구보건소 662-3221, 서구보건소 663-3113,남구보건소 664-3644
  • 북구보건소 665-3232, 수성구보건소 666-3133,달서구보건소 667-5623, 달성군보건소 668-3122
  • 자율점검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관(053-803-408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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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22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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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전화번호
053-803-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