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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단, 같은법 시행령 별지2호 서식(별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제3조(정의)1-가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사고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란?

  •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2021년부터 추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범죄란?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함.
  •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보상가능한 스쿨존 교통사고

  1.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③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보상가능한 실버존 교통사고

  1. 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가스와 가스사고란?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보고된 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개물림 사고와 응급실이란?

  • 개물림 사고란 국내에서 발생한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
  • 응급실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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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11.01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형섭
전화번호
053-80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