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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평등지원
  3. 위원회 성별 대표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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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대구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15.12.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심의·의결 위원회

    ※ '24년 관리대상 위원회(129개)

현 실태

  • ’24년말 현재 전체 위촉 위원수 대비 여성위원수 비율: 44.0% (전체 위촉직 1,850명, 여성 위촉직 713명, 국가통계포털 KOSIS 공표 자료)

추진계획

  • 목표
    • 대구시 관리대상 위원회(129개) 중 여성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106개 위원회 달성(82.2%)
    • 2025년중 임기만료 위원회 :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
  • 구·군 위원회(576개)의 특정성별 참여율 저조 위원회 심의(대구광역시): 미달성 사유 심의 →  성평등가족부 통보 →  개선권고 (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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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4.14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담당자
이진혁
전화번호
053-803-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