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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설립 목적

  •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고 주변 일대를 UP grade 시켜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하고 친인간ㆍ친환경적인 『대구 대표상징거리』로 조성
  • 교통(보행환경개선, 교통수요관리), 경제(상권활성화), 문화(상징거리조성), 환경(소음ㆍ대기오염 감소) 등 종합적 접근으로 도심 활력 도모

전용지구

전용지구위치 대구역과 반월당까지 1호선 구역을 표시

※ 2023.11.1.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 북편도로(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해제에 따른 변경 시행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통행 제한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통행 차량

통행차량 - 구분, 처리기준, 제출서류
구분 처리기준 제출서류
시내버스 통행 허용  
영업용 택시 시차제 통행 허용
(21:00 ~ 익일 10:00)
 
조업 차량 시차제 통행 허용
(09:00 ~ 11:00, 15:00 ~ 17:00, 23:30 ~ 익일 05:30))
통행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계약서,
기타 서류
기타(공공임무수행) 통행 허용 관련 공문서

※ 공공임무 : 가스, 통신, 전기, 공사, 범죄 및 화재 관련 출동 등

통행증 발급 절차

일반 통행증

발급 신청
- 직접 방문 or FAX     통행증 신청서 다운받기통행증 신청서 미리보기
공문 기안
- 격주 1회 또는 신청 누적 건수 15건 이상 시
신청서 이송
- 대구 시청 교통정책과 → 대구경찰청 교통계
차량 통행증 발급
- 대구 경찰청 제작, 통행증 발송(경찰청 · 대구시청)
통행증 교부
- 차량통행증 확인 및 수령 안내, 교부(방문)

임시 통행증

발급 신청
- 직접 방문 or 전화 요청
관련 서류 제출
- 통행이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방문 제출 or FAX)
임시 통행증 교부
- 임시 통행증 발급 대장 및 전산에 기록
- 임시통행증 확인 및 교부(직접 수령 or FAX)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대상, 개별 필요 서류, 공통 필요 서류 안내하는 표
신청대상 개별 필요 서류 공통 필요 서류
사업장 관리 사업자 등록증 1부 통행허가증 신청서 1부
차량 등록증 1부
납품 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납품 계약서 1부
택배 / 배송 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중구’를 담당 지역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1부
금융 업체(현금수송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현금 수송 계약서 1부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직원 근로계약서 1부
근로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주차 공간 확보 확인서 1부
기타 담당 실무자가 필요서류 요청

※ 주차 공간 확보 확인서 : 주차장 관리인 인증서 또는 월 주차증 등

※ 개정 안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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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5.22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나래
전화번호
053-803-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