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용지구
설립 목적
-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고 주변 일대를 UP grade 시켜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하고 친인간ㆍ친환경적인 『대구 대표상징거리』로 조성
- 교통(보행환경개선, 교통수요관리), 경제(상권활성화), 문화(상징거리조성), 환경(소음ㆍ대기오염 감소) 등 종합적 접근으로 도심 활력 도모
전용지구
※ 2023.11.1.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 북편도로(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해제에 따른 변경 시행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통행 제한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범칙금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통행 차량
구분 | 처리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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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 통행 허용 | |
영업용 택시 | 시차제 통행 허용 (21:00 ~ 익일 10:00) |
|
조업 차량 | 시차제 통행 허용 (09:00 ~ 11:00, 15:00 ~ 17:00, 23:30 ~ 익일 05:30)) |
통행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계약서, 기타 서류 |
기타(공공임무수행) | 통행 허용 | 관련 공문서 |
※ 공공임무 : 가스, 통신, 전기, 공사, 범죄 및 화재 관련 출동 등
통행증 발급 절차
일반 통행증
- 발급 신청
- - 직접 방문 or FAX
- 공문 기안
- - 격주 1회 또는 신청 누적 건수 15건 이상 시
- 신청서 이송
- - 대구 시청 교통정책과 → 대구경찰청 교통계
- 차량 통행증 발급
- - 대구 경찰청 제작, 통행증 발송(경찰청 · 대구시청)
- 통행증 교부
- - 차량통행증 확인 및 수령 안내, 교부(방문)
임시 통행증
- 발급 신청
- - 직접 방문 or 전화 요청
- 관련 서류 제출
- - 통행이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방문 제출 or FAX)
- 임시 통행증 교부
- - 임시 통행증 발급 대장 및 전산에 기록
- 임시통행증 확인 및 교부(직접 수령 or FAX)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대상 | 개별 필요 서류 | 공통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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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 | 사업자 등록증 1부 | 통행허가증 신청서 1부 차량 등록증 1부 |
납품 업체 | 사업자 등록증 1부 납품 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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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 배송 업체 | 사업자 등록증 1부 ‘중구’를 담당 지역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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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체(현금수송업체) | 사업자 등록증 1부 현금 수송 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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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직원 | 근로계약서 1부 근로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주차 공간 확보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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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담당 실무자가 필요서류 요청 |
※ 주차 공간 확보 확인서 : 주차장 관리인 인증서 또는 월 주차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