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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환경
  2.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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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2022.6.10.시행)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등에 발생하는 암
  • 원발성 폐암 :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 C34)을 통칭
  •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에 의해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 석면폐증 :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

급여종류 및 지급범위

2023년 기준

급여종류, 대상또는 범위, 지원금액(1인당) 안내하는 표
급여종류 대상 또는 범위 지원금액(1인당)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 1,014만원 이내/년
요양생활수당 최저생계비 수준(등급별 차등지원) 39~164만원/월
장의비 석면질병 사망자 310만원
특별유족조위금 등 법시행전 사망자 등(장의비의 2.5배∼15배) 775~4,650만원

구제급여 신청

지급 절차

  • 석면피해인정 신청
    피해자
  • 서류접수
    관할 구·군청
  • 석면피해심의,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인정여부 통지 및
    구제급여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 구·군
지급 절차 이미지

※ 신청방법 문의 : 관할 구·군청 환경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

신청 서류

질병, 증병서류 안내하는 표
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자료
원발성 폐암
  •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 자료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 인정 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
  • 석면피해 인정 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단,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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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14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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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전화번호
053-80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