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보장제도란
2015년 10월부터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기본원칙
정부 제도와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우선 신청·적용
지원대상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래의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특례가구
- 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별 22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을 안내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재산 기준(선정제외)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자동차 소유 시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1.2억원), 고재산(10.8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문의)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지원내용
- 행복급여(매월/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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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급여(매월)을 가구규모별 급여액을 안내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액 178,280 294,610 377,180 458,400 535,660 60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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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원
- 동절기 난방비 : 연2회(1월, 11월), 가구당 최대 10만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