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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2020. 12. 25.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이어, 2021. 12. 25.부터는 전국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출대상 : 투명페트병(PET)

배출방법

올바른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 방법 이미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주의 : 유색페트병(PET), 투명플라스틱 용기, 1회용 테이크아웃컵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시 : 2021.12.25.~
  • 대상지역 : 대구시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 배출방법 : 단독주택, 상가지역 투명페트병·폐비닐을 지정요일 배출, 그 외 품목 나머지 요일에 배출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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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10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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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전화번호
053-803-4242